탈세·불법 재정지출 등 신고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

일명 세금도둑을 신고한 사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 [CC0 photo/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탈세·불법 재정지출 등 일명 ‘세금도둑’ 행위와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작년 10월 신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돼 올해 5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의 5대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함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전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지만,  국가재정법, 세법 등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은 여전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익신고자라 하더라도 탈세, 불법 재정지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이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법률로서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한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해 해당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은 "탈세나 위법‧부당한 재정지출 등의 경우 내부자의 공익신고 없이는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근거를 마련해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권은희, 김삼화, 김성수, 신용현, 심기준, 오세정, 유동수, 이동섭, 이용호, 이해찬, 최경환, 하태경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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