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원금 요건 강화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귀농 정책 강화

[공감신문] 정부가 부정수급 논란이 많았던 귀농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강화하며 귀농귀촌 정책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귀농인 연령별,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내놨다.

정부가 부정수급 논란이 많았던 귀농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강화하며 귀농귀촌 정책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고령화 문제 해소와 귀농귀촌 확산을 위해 귀농귀촌정책을 내실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 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 등이 포함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 505건의 '목적 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이 적발된 데에 따른 조치다. 부정수급 금액의 규모는 151억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청년 귀농 장기교육', 창업자금 제도개선 등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정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귀농자금지원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쉽게 조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기초·중급·심화 등 단순히 단계별로만 제공되던 귀농귀촌 교육 과정은 '2030 창농', '4050 전직', '60 은퇴농' 등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된다.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농업 생산무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인 ‘청년귀농 장기교육’도 신설된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50명이다.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6개월간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인 '청년귀농 장기교육'이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재정기반이 약한 청년 귀농인을 위한 귀농창업자금 지원 및 농신보 우대보증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해 2000억원 규모였던 귀농창업자금의 융자는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을 개발해 지원한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은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非)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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