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물증·측근 진술로 압박에 치열한 공방 벌여...이날 조사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공감신문]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오늘 소환에서는 17대 대통령 선거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혐의에 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먼저 다스 및 도곡동 땅을 비롯한 차명재산 의혹 부분부터 조사를 벌였다.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의 주요 혐의가 ‘다스는 MB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핵심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압박 수사를 벌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자료와 다스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다스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오후 5시부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다스 대납 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대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중까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 민간 부분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측근들의 '일탈'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 수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취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옛 측근들과 대질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날 조사에서 결정된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사는 오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차를 함께 마시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9시 45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검찰 측에서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이 차례로 투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방대해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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