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중소기업과 대기업 거리 좁히기 나서

[공감신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앞으로 세금감면 45만원, 자산지원 800만원, 주거비지원 70만원, 교통비지원 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오는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결과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지급한 신규고용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이 최대 900만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해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오는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1명당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도 연간 900만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실업률을 8%이하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난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 39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이 겹치면서 예고된 일자리 재난 대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도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000만원 지원 ▲사업성공시 투·융자 5000만원 지원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발맞춰 오는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2022년까지 1만8000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아세안(ASEAN)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해 신서비스분야에서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이번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의 국채발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경편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앞으로 4년간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하면 실업자가 14만명 늘고, 청년실업률이 12%까지 뛰는 등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두 8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한다. 또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산업, 교육,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대응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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