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보험개발원 DB 민간에 제공...CB사의 빅테이터 분석·컨설팅 허용

[공감신문]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고, 암호화한 금융 DB를 거래·유통하는 플랫폼도 공공 영역에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하반기부터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이 가진 DB를 중소형 금융사와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의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와 보험개발원의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가 대상이다.

이들 기관이 보유 중인 3500만명이 넘는 정보 가운데 2%(약 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쓰인다. 미국에선 이미 1998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조건·잔액·상환·연체·담보 정보 등을 5% 무작위 추출, DB화해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공공 금융정보기관이 가진 DB를 중소형 금융사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이용기간 등의 요약자료를 올리면 수요자가 자료를 찾거나 추천을 요청해 양 측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형태로 제공·매매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에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한 분석·컨설팅을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CB사들이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CB사들은 규제에 갇힌 채 독과점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미국 3대 CB사인 익스페리언을 예로 들며 규제 완화로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스페리언은 인구통계‧생애주기 특성으로 전체 소비자를 70여개 집단으로 나눠 컨설팅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해 CB사·금융회사와 공유,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게 금융 분야"라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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