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채용시 기술료 감면·현금부담금 감소 등 혜택…11개 정부부처 R&D에 적용

정부가 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공감신문]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R&D 참여 기업들은 사업과 관련한 기술료를 감면 받고 현금 부담금이 줄어드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1개 정부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부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3종 패키지는 ▲연구개발 지원자금 비례 채용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등으로, 이를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채용을 늘리고자 함이다. 

이 가운데 R&D 지원 자금 비례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 R&D 활동 조사에서 신규 연구원 1인 증가 시 연구개발비 약 4.6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근거로 정해진 것이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9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중소R&D중견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R&D 과제를 마친 뒤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통상 정부 지원 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게 되는데, 해당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준다. 연간 약 2000억원 규모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 수행 시,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연결(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해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의 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25% 이상을, 중견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매칭액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약 20~40%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 인력 신규채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새롭게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정부부처 대부분이 올해 안으로 3종 패키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3종 패키지에 해당하는 부처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등 총 11곳이다.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첩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 동안 정부 R&D 투자는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둬왔지만,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국장은 이어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잇도록 폭 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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