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관세 면제 및 한미 FTA 개정 협상 마지막 단계"

[공감신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을 거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을 거론했다.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에 대해 미국이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사례와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 면제 및 FTA를 담당하는 세입위원회를 기쁘게 할 합의에 이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그는 ‘관세 면제 논의를 위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기간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말까지 어떤 나라들이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관세에서 면제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의 발언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 발효일인 오는 12일 협상 만료 시한이 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명령 발효일과는 상관없이 그 적용을 다음 달 말까지 늦춰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즉, 일부 국가의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해주면서 면제협상을 계속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일부터 부과하는 방안이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말까지 어떤 나라들이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관세에서 면제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출품, 특히 콩 제품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현실화한다면 워싱턴도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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