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운영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감신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일명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2국무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감 있는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도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운영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 청년실업,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일방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회의체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시적인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개정안들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 국정회의인 제2국무회의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모습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적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의 대표자를 배석할 수 있게 한다.

회의 횟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비정기적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역할은 구체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이양 ▲그 밖에 지방분권 국정회의의 구성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제2국무회의로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가 가능해지면,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증대되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문제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6일 주민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헌안에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식화하는 조문이 추가됐으며, ‘제2국무회의’가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의 기구가 될 것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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