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만7890원 인상…노령연금 7341원·장애연금 8337원·유족연금 5103원 더 올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7000원 더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공감신문] 지난해 물가변동률이 국민연금에 반영돼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월 평균 7000원 더 오른 연금을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 1.9% 오르게 된다. 

작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857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7002원 오른 37만5572원이 될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은 이전보다 7341원을 더 받게 된다.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월평균 38만6380원)은 이전보다 7341원을 더 받게 되며, 장애연금 수급자 7만5486명(43만8810원)과 유족연금 수급자 69만3141명(26만8620원)은 각각 8337원, 5103원 더 오른다. 

작년 12월 기준 월 199만4170원으로 국내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A씨는 이달부터 월 수령액이 3만7890원 인상된 월 203만2060원이 된다. A씨는 올해 65세로 24년10개월 간 납입한 뒤 5년 연기신청 했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아울러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이달부터 오른다. 배우자는 4780원 오른 연간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3190원 인상된 연간 17만1210원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인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자,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과도 선명한 대비를 보이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도 군인연금 등 여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 조정 시기를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신고자는 작년 기준 1799만8055명을 기록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대비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신고자는 지난해 기준 1799만8055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높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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