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노동자 중 월 20일 미만 근로 80%…약 40만명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 전망

앞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도 한달 8일 이상만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앞으로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한 달에 8일 이상만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확대 등을 골자로 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단시간·일용근로자는 60시간 혹은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9.0%)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약 40만명의 건설일용직 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규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기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총 177만명이다. 이 가운데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이들은 약 80%(141만명)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7월부터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이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기중과 방법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기존에는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 연금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가족관계 확인만으로도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요율을 4.5%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xhere/CC0 public domain]

복지부는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정산이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 제출하면, 기성금을 지급할 때 당해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족과 발주자의 과다한 보험료 지급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사후정산 요율이 낮아 영세한 업체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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