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권고안 반영해 다음 주초 입장발표”…국토부, 택시 호출·중개업 규정 법률개정 추진

국토부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해 현행 1000원 수준의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공감신문] 모바일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최근 ‘유료호출’ 서비스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행 1000원 수준의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6일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새 서비스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지난 5일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카카오 모빌리티는 운임 외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같은 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놓은 새로운 유료 서비스는 현재의 무료 택시호출에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다. ‘즉시 배차’는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 없이 강제로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배차시키는 기능이다. 

카카오 택시 광고 영상 [유튜브 캡쳐화면]

당초 카카오는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1000원·심야2000원, 서울 기준) 수준으로 잡되,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즉시 배차’ 수수료가 최대 5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콜택시 수수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택시도 이 같은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호출 이용료로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권고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신규 기능·정책 시행을 개발,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일정은 다음주 초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카카오 측이 정부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가 국토부의 입장을 따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권고안과는 별도로 카카오택시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이용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로 택시 호출·중개업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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