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통보…“대상품목은 시의성·효과성 고려해 추후 밝힐 것”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연간 4억8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신문]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연간 4억8000만 달러(약 51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효된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고 그 이상의 관세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양허)을 중단하고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사실상 보복관세로 볼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수출국은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이 있다. 

정부는 양허정지 대상품목은 추후 다시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수출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은 세탁기 1억5000만 달러와 태양광 3억3000만 달러 등 연간 4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되, 대상품목은 추후 다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허정지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조치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받아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중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서 3월 중 제소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양자협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철강관세 협상 등 현안이 많았던 탓에 3월은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는 제소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의성과 효과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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