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18개 중 16개 유죄 인정...한국 헌정사 ‘오점’으로 남게 돼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7년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공감신문] 국정농단 사태의 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으면서 한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일으킨 주요 인물이라는 점과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게 한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가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순실에게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강도 높은 중형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국정을 어지럽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점과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요 판결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라며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되고 있다.

법원은 18개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출연금 등 최순실 관련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준 433억원 상당 뇌물 중 72억9000여만원 또한 뇌물로 인정하고 유죄 판시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관 건립 명목으로 바친 7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사업에서 이권을 따내기 위해 바친 청탁성 짙은 돈이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K그룹이 K재단 해외전지훈련비로 낸 89억원과 KT,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최순실의 강요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 모두 유죄 처리했다.

문화예술계에서 암묵적으로 매장 처분되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라며 전부 유죄 판결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블랙리스트를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노태강 문체부 국장 좌천 및 사직 개입’ 등 강제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한 행위들이다.

박근혜 1심 선고가 진행된 417호 법정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오점을 남긴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법정 최고형이자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된 곳은 두 전직 대통령이 섰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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