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배기량 250cc·시속 80km 이하 제한

지난해 르노삼성이 발표한 초소형 자동차 트위지 [르노삼성]

[공감신문] 국내 자동차 분류체계에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뉘며 종류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분류된다.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차량은 경차로 분류된다.  

지난해 우체국이 올해부터 집배원이 사용할 초소형 전기차 시범주행을 선보이는 모습

개정안에서는 초소형차를 '배기량이 250cc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 더 좁은 차종'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kg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km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쓰임새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지만,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kg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미 초소형차의 안전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직 경차로 분류돼 있는 르노삼성의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의 전기차 '다니고' 등이 초소형차가 될 예정이다. 

초소형차는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국토부는 한때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경차의 하위차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이륜차는 자동차 바퀴가 2개인 자동차가 아니라 '1인 혹은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트위지의 경우 1인승, 2인승 차량이 있는데 2인승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는 없는 구조다. 

안전 등의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으로 규정되면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인 초소형차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초소형차 이용 장려 정책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안전 등의 문제가 있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이르면 상반기 내로 초소형차 분류체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올해 안으로 종합적인 자동차 분류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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