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청와대 졸속개헌 사과해야"...김형연 법무비서관 "절차상 문제 없다"

[공감신문]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해명을 하며 진화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정사항을 발표할 때 설명했어야 한다. 도둑 수정한 꼴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 박진종 기자

개헌안 문구 사입 시기 관련한 논란이 점차 확대하자,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브리핑을 열어 해당 문구가 포함된 과정을 자세하게 알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의 128조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로써'라는 문구는 청와대가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개헌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후에 추가 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안 중 초안과 달라진 점'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해당 부분의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개헌안 졸속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도 토지재산권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현행 헌법 37조 2항, 개정안의 경우 40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37조 2항과 개정안 40조 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을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은 헌법의 기본 원리"라며 "법제처는 이런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 비서관의 발언은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해석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지만,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삽입했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도 "'법률로써'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법제처 심사 후) 조문 내용이 변경된 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브리핑했고 단순한 자구 수정은 생략했다.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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