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 이행비율에서도 대기업이 최저…중증장애인 고용률 특히 낮아 대책 시급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낮아진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고용률은 2%대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약자 배려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민간기업 2만7012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시 근로자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6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자치단체와 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1991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로 가장 높았고, 300~499인 사업장 2.88%, 500~999인 사업장 2.83%, 1000인 이상은 2.2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에 불과했다. 

고용의무 이행비율 역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졌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적용 사업장 대비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장을 뜻하는 고용의무 이행비율 역시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00~299인 사업장의 이행률은 51.8%에 달했지만 300~499인 35.7%, 500~999인 30.4%, 1000인 이상은 21.4%였다. 대기업집단은 19.2%로 가장 낮았다. 

공공·민간 고용률은 지난해 2.73%를 기록, 2013년(2.48%)보다 0.25%P 상승했다. 정부 고용률은 공무원 2.85%, 비공무원 4.65%를 기록한 가운데 공공기관은 3.08%, 민간기업은 2.61%였다.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2016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률이 각각 5.3%, 3.3%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 대비 6%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15세 이상)은 19.5%로 경증 장애인(4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2등급 장애인 및 일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발달, 자폐성, 심장, 호흡기, 뇌전증)의 3급 장애인을 가리킨다. 

여성·발달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특히 크게 떨어졌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5대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가 45.9%, 시각 43.1%, 청각 33.4%였다. 반면, 발달과 뇌병변은 각각 22.9%, 11.6%로 전체 평균(36.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242만3000원)의 약 7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은 112만원으로 남성 장애인(202만7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가 19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각 187만원, 뇌병변 140만원, 청각 139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발달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73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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