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24일엔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도 열려

[공감신문] ‘국정농단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피고인 자격으로 새롭게 호명된다. 또 다른 혐의인 ‘공천개입’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24일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 시작일이라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세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재판이 열리는 곳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이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부터 ‘정치보복’을 명분 삼아 재판에 ‘보이콧’해온 만큼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뒷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뒷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현기환 정무수석에 대한 친박 여론 조사와 ‘친박리스트’ 작성 지시다.

정무수석실에 총선 관련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경선운동이 친박계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한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 받은 사실, 승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인한다”고 검찰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19일부터 이와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방침이다.

24일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20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특활비 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받은 24년보다 형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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