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사임 결정...靑 “인사기준 검토할 것”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신문]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임을 표함에 따라 17일 오전 중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 금감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정치후원 기부행위에 대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가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정치후원금 기부 등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지시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김 원장의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유권해석을 주문하면서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으로 결정되면 사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이날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당시 공언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김기식 질의 관련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 원장이 과거 행적의 영향으로 금감원장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선관위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판단기준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인사기준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김 원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급속도로 지지받고 있다.

지난 16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재된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원인은 “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4가지 논란 적법성 여부를 따진 결과 16일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위법성 전수조사를 하고 위법일 경우 전원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재된 두 가지 청원들

이와 반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기식 금감원장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세요’라는 청원도 상위권에 머물며 ‘전수조사’ 청원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0일 등재된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0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김 원장은) 최근 터진 삼성증권 사태 및 금융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며 제발 금감원장님을 꼭 지켜 이번 정권에서 금융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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