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 요금인상 부담 우려…대책 마련 후 재검토”

한전이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한국전력공사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17일 한전은 ‘다세대·다가구 30만호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간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내용의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 이에 대한 보완을 추진했다. 

한국전력공사

이에 따라 한전은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 받았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이 일반용전력 요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정으로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30만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전은 이용자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도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한전은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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