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 조건 조사...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제도 보완

서울시가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감신문] 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알렸다.

서울시는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조사관’이 전담하게 함으로써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노동조사관 운영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관련 조례(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노동조사관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의 노동조사관 제도 시행은 전국 지자체에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 시 시정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서울형 근로감독관’ 제도로 불리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조사관 제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위해 전문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외에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또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은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조사관' 제도를 시행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며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도 유형별로 정리하고, 노동교육 등을 통해 공유·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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