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리베이트 관련 규정도 강화

[공감신문]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가 횡령, 성범죄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또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가 횡령, 성범죄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세부기준을 보완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복지부는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등을 수렴해 기존 개정안의 자료 작성 시점, 리베이트 관련 규정 등 세부사항을 손질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행정예고안은 인증 신청 시 자료 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인증 신청 시점'으로 정했으나 기업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이 달라져 심사 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우려해 기준 시점을 현행대로 '인증 심사 시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과거 3년 동안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해 인증 재평가 시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인증 기준에서 제외하는 소멸시효를 적용키로 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일을 행정처분일로 판단한다.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기업은 이달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2년부터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 가운데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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