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 엇갈려 갈팡질팡...국정원 파일 증거 인정 여부가 관건

[공감신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5번째 재판이 오늘 열린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최종 결론이 맺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5번째 재판이 오늘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수차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전파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수차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놓고 1심과 2심,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엇갈리며 사건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놓고 1심과 2심,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엇갈리며 사건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425 지논과 씨큐리티 파일 등 상당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넘긴 각종 문건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심리를 진행하는 도중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면이 전환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될지, 2심 재판을 또 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심리를 넘긴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 3년 전과 지금의 대법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중 현직은 7명뿐이다. 그 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이 새롭게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된 만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결이 원칙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될지, 2심 재판을 또 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원 전 원장에게로 향했던 칼날의 일부는 법원으로 돌려진 상태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2월 19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파로 진행된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원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 전 원장의 상소심 상고 직전인 지난 2015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정황이다.

대법관들은 이례적으로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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