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감신문]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송출시 광고영상을 제거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법안에는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화관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송출시 광고영상을 제거하고 ,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은 19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52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017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에 달한다.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영화관은 한편으로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피난안내영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에 후원업체 홍보와 광고 같은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관람객의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등 파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크다.

영화관 피난안내영상에 포함되는 후원업체 홍보 등은 피난계단과 통로 파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특히 장애인은 시간이 짧고 광고내용이 포함된 피해안내영상을 집중하기 어렵지만, 수화나 자막 등 보조적인 도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피난안내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으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박진종 기자

신 의원은 “영화관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다. 피난안내영상이 기업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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