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임에도 일반 농지와 농지보전부담금 동일

[공감신문] 우량농지의 전용 억제라는 농업진흥지역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우량농지의 전용 억제라는 농업진흥지역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18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금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하며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하는 부담금이다.

현행 부과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분의 3이이다.

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일반 농지와 동일한 농지보전부담금이 적용돼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박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현행법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한 국세징수법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납부자 등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량농지지만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는 우량농지의 전용 억제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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