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 원칙 위반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명백히 침해"

주총 방해 관련 텔레그램 / KT민주동지회 제공

[공감신문] KT전국민주동지회(민동회) 소속 소액주주 33명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일 서울지방법원에 황창규 회장이 정상적인 주총참석을 방해하는 등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민동회 소속 소액주주 33명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151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차별을 가했다.

구체적으로 황창규 회장은 주총 개최 당일 청원경찰을 동원해 사전에 배포한 하얀색 비표를 소지한 주주들만 출입을 허용하면서, 주총 전날 텐트 농성까지 하며 기다리던 민동회 소속 소액주주들의 입장은 막았다.

황창규 회장은 특히 미리 배포한 하얀색 비표를 소지한 주주들은 새벽부터 서둘러 입장시켜 모든 출입을 완료했는데, 민동회 소액주주들은 8시 이후 강당 출입을 허용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비표를 지닌 주주들만 주주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 KT민주동지회 제공

주총이 열린 강당 외부와 함께 내부의 문제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동회 소액주주들은 “주총장 앞좌석은 먼저 들어간 주주들의 차지였다. 어쩔 수 없이 뒷좌석에 앉은 우리의 발언은 앞좌석을 차지한 총회꾼들의 야유와 박수 소리에 묻혔다”고 호소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민동회 측 변호사는 “사전에 배포한 비표 출입증을 소지한 일부 주주들만 주총 회의장으로 들어가게 해 원고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회의장 앞좌석을 총회꾼들로 독점하게 해 원고들의 질문과 발언을 방해한 것은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해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창규 회장은 주총 논란 외에도 여려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와 노동조합 선거 불법개입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은 황창규 회장의 집무실과 KT 사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기도 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

거듭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퇴진 요구는 내외부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는 정치권의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KT는 국민기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최고경영자의 문제로 국민기업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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