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되면 일반 종합병원으로 운영...환자 병원비는 싸지고 병원은 경영 손실 날 듯

[공감신문]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지정 취소로 이대목동병원이 일반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면 병원 측은 경영 손실을 보지만 환자들은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된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줬으나, 병원 측이 마감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상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때 지정취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제도 시행 후 ‘최초의 지정취소 의료기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제도 시행 후 ‘최초의 지정취소 의료기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든다.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이대목동병원은 제2기(2015∼2017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후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제4기(2021~2023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전까지는 일반 종합병원으로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이대목동병원이 지정 취소될 경우 상당한 경영 손실을 입게 된다. 환자들은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병원비가 저렴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폐쇄된 상태다. 이곳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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