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만으로는 국가재난 위기 수준의 미세먼지 대응하기 어려워"

[공감신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설립될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 곳에 전담시키기 보다는 정부 전체 부처가 하나가 돼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은 26일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 등이 정부위원으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대기환경과 에너지·산업, 교통·건축 및 건강·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종합대책‧시행계획 이행점검 총괄을 맡는다.

환경부는 종합대책 총괄 및 이행점검 지원을 책임지는데, 구체적으로 ▲석탄발전 배출기준 강화 및 SRF 시설관리 강화 ▲총량제 대상지역 확대,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NOx 부과금 신설 ▲노후경유차 퇴출,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도로청소차량 보급, 건설공사장·불법소각 관리 강화 ▲한·중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한·중 환경협력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민감계층 보호 제도정비 ▲측정 및 예보시스템 강화, 배출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미세먼지 관련 재정지원, 발전·수송분야 에너지세제 검토', 교육부는 '학교 실내기준 마련, 야외수업, 휴교‧휴업 적용기준 마련',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관련 조직 지원 및 지자체 대응체계 구축과 지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책 추진 지원(인력, 예산)', 산업부는 '석탄발전 비중 조정, 전력거래 상한제약 입찰,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계획'을 실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를 환경부만 담당할 게 아니고, 정부 전체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공개한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만으로는 국가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과거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듯이 관계부처가 연대책임을 지는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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