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골자

부산 북항 우암부두 일대

[공감신문] 국회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세 감면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나왔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부산항(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특히,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 법 시행 후해양산업클러스터에 첫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암동 일대 신해양산업 클러스터 사업대상지

현행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전부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탄탄한 입주기업 확보는 물론,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호 의원은 “향후 조성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R&D·비즈니스·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인접지역 도시재생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통·편의시설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박 의원은 이밖에도 우암 클러스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복합 지정하고, 공간적 범위를 ODCY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전재수·최인호·정인화·권칠승·박정·위성곤·황희·심기준·김두관·김해영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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