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신고 대상에 ‘H형 수입철강’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공감신문] 매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온 저품질 수입철강을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국민안전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15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에 ‘H형 철강’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공산품인 철강재도 일부 식품처럼 유통 전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명재 의원은 불법유통되는 저품질 철강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2016년과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입철강재의 과다한 원산지표기법 위반 실태와 저가·저품질 수입철강재가 건설시장에 아무렇지 않게 유통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15일 품질 수입철강을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철강재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주장해온 결과 이번 행정예고를 이끌어냈다.

고시는 관세청 자체 규제심사와 국무조종실 규제심사를 통과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수입되는 H형철강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등 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멜라닌 분유 사건 이후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대부분 식용품에 한정해 대상품목을 지정했지만, 이번 고시는 공산품으로 유일하게 H형철강을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잇단 대규모 지진으로 내진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품질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반드시 유통이력을 관리해야 한다”며 “철근 등 건설용 철강재를 추가로 확대해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는 관세청 자체 규제심사와 국무조종실 규제심사를 통과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국회 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철강재가 유통이력 관리대상에 포함된 후속조치로 신고의무자가 해당물품에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일부 수입식품에 한해 유통이력 추적관리 표시제도를 의무토록하지만, 현행 관세법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해칠 물품에 대해 표시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관세법상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인지곤란을 해소하고 불법유통 유인을 사전에 차단해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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