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째 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등록 가능…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대수선 등 요건 완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동대표 중임제한이 완화된다

[공감신문]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동주택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임 제한을 둔 것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관리비리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50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임제한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제한을 풀어 앞으로는 세대수 구분 없이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3회째 공고부터는 이미 중임한 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500세대 미만 단지에 적용하던 완화된 중임제한을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완화 취지에 대해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공동주택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들의 거주비율은 50~60%에 불과하고 생업으로 관심이 적다보니 동별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입주자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과 주민교육시설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넓힌다. 

이때 동의비율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개선했다. 

내력벽이나 기둥과 같은 주요 구조부 등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대수선 동의비율은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다. 

대수선 요건도 이전보다 한층 더 완화된다

개정안은 각각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하고 대수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서만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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