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현황’ 자료 공개...공수처 필요성 역설

검찰의 검찰공무원 기소율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감신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자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 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2.97%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의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34.2%)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검찰이 공무원들의 범죄에 관대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범죄에 연루된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0.46%에 불과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기소율을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과 비교하면, 일반 형사사건이 74배나 많이 기소됐다. 일반 공무원 기소율과 비교해도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기소율은 9분의 1 수준이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검찰의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체 공무원의 수는 2015년 7865명에서 2016년 9390명, 2017년에는 1만3336명이었다.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경우는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이들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수는 2015년 1874명에서 2016년 2440명, 2017년은 4838명에 달하면서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직무범죄 입건 수에서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비율이 30%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직무범죄의 세 건 중에 한 건은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 사건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2015년 0.64%에서 2016년 0.57%, 2017년 0.33%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료를 공개한 채이배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법조비리가 계속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 권력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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