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위원장 “대항입법 절차 통해 미국 제재의 외부 효과 무력화 할 것”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제재에 맞서 '대항입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공감신문] 미국과 유럽이 이란핵합의 파기를 두고 대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이란핵합의의 파기 추진을 통해 강력한 제재로 이란의 교역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려는 상태다. 반면 유럽은 존치 입장으로 맞서며, 미국이 이란의 교역 제재를 일부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EU안에서 미국 제재가 일으키는 외부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항입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항입법은 1996년 마련된 규정으로 EU의 기업이나 법원이 외국의 제재 법률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 법원의 판결이 EU내에서 일절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고 적시한다.

이란핵합의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EU 28개 회원국은 지역 안보, 자국 이익을 위해 이란과의 지속적 거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란핵합의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들에도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의 형식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치킨게임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융커 위원장은 현재 대항입법 절차와 관련해 “EU는 유럽기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는 중소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에 소속된 국가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투자기관인 유럽투자은행은 이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보완조치에 가담할 예정이다. EU는 쿠바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로부터 보호하는 데 대항입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란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치킨싸움은 앞으로도 지속 될 전망이다.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고 있지만, 미국이 예고한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의 효과는 이미 산업계에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덴마크의 해운업체 A.P. 몰러-머스크는 이란과의 상업 활동을 그만두기로 밝혔으며, 프랑스의 정유 업체 토탈도 미국의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면 이란과 합의한 가스전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알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