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선거법은 그대로...10~12시간 근무에 일당 7만원

[공감신문]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운동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거 알바는 이전 선거까지만 해도 단기간에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찬밥 신세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밑도는 일당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운동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들은 법으로 정해진 일당에 웃돈을 얹어 주면 선거법에 위반돼 속수무책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모 정당 충북지사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31일부터 시작될 공식 선거운동에 투입할 운동원을 소개해달라고 여기저기 부탁해 놓았는데 아직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선거운동원 지원자들은 일당 10~13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만원이다.

운동원을 포함한 선거사무원들은 이른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10~12시간 선거운동을 펼친다.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 강도가 세지만 일당은 수당 3만원, 실비 2만원을 합쳐 5만원에 불과하다. 하루 일당은 식비 2만원을 더해 7만원을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원 지원자들은 일당 10~13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만원이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선거사무원의 최대 일당인 7만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0시간 일할 때는 7천원, 12시간은 5천833원이다.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식비를 제외한 5만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선거사무원 일당은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동결이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면서 4년 전보다 44.5%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거리에서 율동을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웬만한 일보다 더 힘든데도 식비를 포함한 일당이 고작 7만원”이라며 “모 선거 캠프에서 연락이 왔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선거가 끝난 뒤 추가로 일당을 더 받기도 했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웃돈을 아예 기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일정과 겹친 영농철은 선거사무원 인력난 심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촌 지역 품삯은 점심과 간식 등을 따로 챙겨주는 조건으로 남자 10만원, 여자 7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선거 날짜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이나 대선보다 선거사무원 수요가 많다는 점은 후보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지난 2014년 충북 도내 지방선거 후보자는 430명이었다. 올해 출마 인원도 비슷할 것이라 가정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필요한 선거사무원은 3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법상 충북지사 후보는 167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시장·군수 후보는 읍·면·동수의 3배수, 도의원 후보는 10명, 시·군의원 후보는 8명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전체 법정 선거자금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거 날짜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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