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경비 66억9000만원·해경청사 이전비 115억9900만원 등 일반예비비 의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공감신문] 21일 정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 15억4600만원, 희생자 배상금 69억7000여만원 등 세월호 관련 예산 85억1800만원 지출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12개 지역 재보궐선거 경비 66억90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 비용 115억9900만원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해경청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이전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부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7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전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이유로 해경을 해체한 후 해경청사를 인천에서 세종에서 이전할 때는 87억원이 소요됐다.

정부는 매해 꾸준히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640억58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예산 지출과 함께 각종 법안 심의·의결도 함께 진행됐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금전적인 부분에만 집중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난임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는 연간 휴가를 최대 3일 보장받는다. 처음 1일은 유급휴가로 인정받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7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또 미혼모·미혼부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청소년의 한부모 건강검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앱으로 전달하고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예비 입영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합동참모의장이 전력소요서안을 심의하기 전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유흥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전염병으로 죽은 천연기념물을 처리할 때나 해외에서 들여왔을 때 문화재청장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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