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납품업자에 계약서면, 판매대금 지연 제공… 지연이자도 뒤늦게 지불해

위메프, 쿠팡, 티몬이 납품 업체에 상품 판매 관련 계약서면, 판매대금을 뒤늦게 제공하고 지연 이자도 내지 않았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감신문]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 '티몬', '위메프'가 납품 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가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세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위메프가 9300만원, 쿠팡이 2100만원, 티몬이 1600만원으로, 세 업체의 과징금은 총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세 업체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의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래 대규모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와 품목, 기간 등의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 3254개 납품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초과 이후에 줬으며,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작년 진행한 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떠넘기고, 지난 2016년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을 부담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메프 웹사이트 캡쳐]

특히 위메프는 작년 1~3월 동안 '초특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도 66개의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7800만원)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에는 5~6월 동안 진행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 2개의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고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메프는 자사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쿠팡도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일부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역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직매입한 42개 품목의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던 것도 적발됐다. 

티몬도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뒤늦게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 동안 1902개 납품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이후에 줬으며, 지연이자(850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 세 업체는 모두 완전자본잠식 상태(적자로 인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에 접어들게 된 상태)이며,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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