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6월 1일부터 접수시작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6월부터 시작된다.

[공감신문] 중소기업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5년 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각각 적립하게 된다. 청년근로자가 월 최소 12만원을,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내면 정부가 월 평균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한다. 

제도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일반·인력배로도 간주해 25%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5년 만기에 따른 적립금 수령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이 추가로 인정되는데,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한시적인 가입도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가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31곳과 기업은행 전국 600여개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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