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인원에 외교관급 면책특권 보장 제안...과거 ‘모호한 규정’ 개선 목적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감신문] 5일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투입될 우리 측 인원에 외교관급 면책특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정부가 전달한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에 ‘민·형사상 관할권과 증언을 면제하고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합의서에는 ‘통행·통신 보장’, ‘행낭·수하물에 대한 통관·검열 면제’, ‘개인 주거지 및 사무실 보장’ 등 각종 불가침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이같은 내용이 합의서 내 포함된 이유는 사무소에 상주하는 남북 인원이 양국의 대표단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개성공단 일대

그간 북측은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보장 약속을 해왔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3년 체결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북은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 통신, 신변안전, 행낭과 휴대품 반·출입 등을 당국 간 회담 대표단 수준에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표단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애매한 표현이다. ‘대표단 수준’이 무엇이며, 어느 수준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조항이 없다. 더욱이 통일부에 따르면 신변안전과 관련된 합의서는 따로 없다.

만일 현 규정이 지속되면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 내에서 민·형사상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북측이 관리하더라도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향후 공동연락사무소가 재가동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합의로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할 우리 측 인원의 활동보장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북측과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근무 이력이 있는 전 통일부 당국자는 “전에 개성공단 체류 당국자들에게 면책특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남북이 협의하지 않았지만 당시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급 회담 이후 북측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기류를 감안했을 때 부정적인 응답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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