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다정한 정보’…현장 사진 찍는 법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자가진단법까지

[공감신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2만8000대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2~3명 중 1명꼴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운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무엇이겠는가. 그만큼 차량이 많이 오가며 사고가 날 확률도 높다는 뜻이겠다. 

교통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한다. [PxHere/Creative Commons CC0]

교통사고는 정말 뜻밖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보운전이든 오랜 기간 운전을 하신 분들이든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은 필수로 알고 계셔야겠다. 사고 발생 시 당황했다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오늘 공감신문 알쓸다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자라면 알아둬야 할 '교통사고 대처법', 지금 알아보자. [PEXELS/CC0 License]

먼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 그대로 사고 차량을 정차시켜야 한다. 만약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피해 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안전 조치를 위해 비상등(깜빡이)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야 한다. 간혹 사고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세워놓고 한참을 정차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자. 삼각대는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세워야 한다.

삼각대는 성인 남성 걸음 걸이로 약 140 걸음, 여성 보폭으로 150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두면 된다. [Max Pixel/CC0 Public Domain]

피해자와 가해자는 양측 모두 명함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해 현장 접수를 한다. 보험사에는 침착하게 상세한 사고 경위, 차량 번호, 사고 시각 및 장소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경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사사고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항목 :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불법 U턴 포함)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위반 ▲보도(인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건 필수다. [Max Pixel/CC0 Public Domain]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 했다면, 기다리면서 사건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한다. 

사진은 ▲상대 차량 블랙박스 여부 촬영 (블랙박스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 ▲20~30m 떨어진 원거리에서 양 차량과 차량이 위치한 차도가 나오도록 촬영 ▲접촉 부위 촬영 ▲양 차량의 바퀴 촬영(바퀴의 방향 보기 위함) ▲상대 차량의 번호판 등을 찍어놓는 것이 좋다. 

특히 파손부위를 촬영할 때는 다각도로 수차례 찍는 것이 좋으며, 파손된 부위는 근접 촬영해야 한다. 

자신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통사고는 어느 한쪽만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정확한 정황과 사고 경위를 진술해줄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아두자.

사고 발생 후 뒤 차량 운전자의 번호를 받아두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진술해줄 목격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운전자 본인이 먼저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 넘기는 행위는 금지. 본인이 미리 과실을 인정한다면 후에 일정 손해 부분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해 현장 증거물을 다 남기고,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에 대한 접수와 조사가 끝났다면 2차 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보험회사 렉카가 올 때까지 사설 렉카차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이때 렉카라고 불리는 사설업체의 견인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오게 되는데 잘 모르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부른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자. 고속도로 사고 시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안전지대까지 견인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블랙박스 칩을 건네준 뒤, 직원이 칩을 복사하고 사고처리팀에 전송했다면 다시 칩을 돌려받고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된다.

부상자가 정신을 잃었다면 무리하게 흔들어 깨우거나 차에서 꺼내는 행동은 금물이다.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자. 사고 현장에 의사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혈 등 간단한 응급조치만 해야 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후속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조심히’ 이동시키자. 

교통사고로 손상되는 부위는 보통 보이지 않는 근육, 인대 등 연부조직 손상이 훨씬 많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 교통사고 후유증 자가진단법
• 사고 이후 몸이나 허리 등이 뻣뻣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며 전신의 무력감을 느낀다
• 몸이 쑤시거나 저리며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낀다
• 날씨가 흐리거나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메스껍거나 답답하다
•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
• 사고 이후 자고 나면 심하게 붓거나 부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
•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 턱관절에 이상을 느낀다
• 한기를 많이 느끼거나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당장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란다! [PxHere/Creative Commons CC0]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보상받기 어렵다. 꼼꼼히 확인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낮으니,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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