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당 총공사비 평균 4.5%, 최대 14.5% 증가…“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돼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건설현장 공사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공사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도 10% 안팎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전국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설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직이 59.8시간, 기능인력이 56.8시간으로 집계됐다.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는 평균 4.5%, 최대 14.5%까지 늘어났다. 

근로자 1인당 임금삭감 시나리오 분석에서 관리직은 13%, 기능인력은 9%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사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능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관리직을 늘리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오른다는 예상이 나왔다.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그 결과 관리직은 13.0%, 기능인력은 8.8% 각각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역대 근로시간 단축안 가운데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큼에도 적용까지 보장한 시간은 가장 짧다”며 “인력 수급 문제, 인력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을 단시간에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상태 악화’ 등이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초과근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면서 건설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를 책정하고 공기를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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