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 등으로 혼인관계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거래명세서 미발급 장례식장에 과태료

앞으로 혼부부의 국민연금 분할 산정에서 별거·가출 기간은 제외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앞으로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는 별거·가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함께 산 기간만 따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분할할 때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괄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률 개정은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혼 당사자간에 혹은 재판 등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국민연금 분할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먼저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빼도록 했다. 또 이혼 당사자 사이에 혹은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해당 기간이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기간에 형성된 연금 자산에 한정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임대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장례식장 운영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장례식장 운영자가 임대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화장문화 장려차원에서 매장 기간이 끝난 무연고시신의 유골은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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