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 “도주하면 본인 잘못 인정하는 것” vs 검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이 구속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공감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이 구속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 및 관리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은폐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보석 필요성을 검토하는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자신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우 전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부하 및 상급자에게 전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데 있어 함께 근무했던 청와대 파견 직원 등 아직 많은 증인 신문이 남았다. 석방될 경우 진술 회유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검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한 말"이라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우 전 수석의 보석허가 여부는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방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사를 23년간 했다.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걸 누구보다 잘 안다”며 도주 우려를 일축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법리적 문제점도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단 청와대 영역 안에서는 관습법 국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갑자기 규정하고 형사 처벌했을 때 이런 법에 따라서 했다고 내세울 수 없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방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과 검찰 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조력자인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수사 중인 가운데 우 전 수석의 보석허가 여부는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방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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