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광고대행사 사용자 정보 공유 시 ‘동의’ 얻었는지 공표해야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페이스북이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의 책임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Custom Audiences Ads)’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오는 7월 2일부터 사용자 지정 광고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는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웹사이트나 모바일 페이지에 주로 접속하는지를 미리 세분화해뒀다가 광고업자가 해당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광고는 페이스북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광고가 아니라, 이용자의 취향을 파악해 광고를 선별하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이 높아져 광고비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서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증언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정보유출 스캔들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지난 3월 페이스북은 영국의 데이터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의해 8500만명의 사용자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 논란으로 마크 저커버그 CEO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 “개인정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서 성별과 나이, 거주지, 직업 등 기본적인 프로필 이외에도 잠재적 관심층을 식별하기 위한 흥미 이슈, 방문 사이트 등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페이스북은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를 내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자들이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메일,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사용 동의’를 얻었는지를 발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정보유출 스캔들 이후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Photo by Book Catalog on Flickr]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미심쩍은 광고가 계속 올라올 때 ‘차단’ 버튼을 누르면, 자기 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페이스북과 계약한 광고주에게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팝업도 계속해서 띄울 계획이다.

페이스북 측은 “광고주는 오로지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매니저 수단에 의해서만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유명 방송사들과 손잡고 독점적 뉴스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뉴스 프로그램은 페이스북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페이스북은 일부 매체에 연간 100만 달러대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휴를 맺은 방송사는 ABC, CNN, 폭스 뉴스, ATTN, 마이크, 유니비전, 어드밴스 로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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