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정계·법조계 전문가 다수 참석해 기촉법 개선안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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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최운열 의원 주최로 ‘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6월말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법정관리 절차 개선, 자율적 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법정관리 연계방안 등 친시장적·자본주의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정계, 법조계, 금융권 전문가들이 토론회 시작을 위해 지정 좌석에 착석해 있다.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기촉법 개선방향 내지 폐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교수가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박 교수는 상장기업 구조조정 현황 분석자료를 제시한 후 친시장적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했다. 또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정책제언을 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발언 전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조 조사관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과 친시장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이후 향후 기촉법이 논의돼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발언 중이다.
최 의원은 "오는 30일 5번째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기촉법은 5회에 걸쳐 재입봅 또는 기한 연장이 됐다"며 "반복되는 논란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나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신청 건수의 현저한 감소, 법정관리 절차 개선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당국의 기업구조조정 개선방안에 고민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친화적 기업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 교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회생법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행정부가 들어가야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정부가 관련 절차를 보고하고 절차대로 깨끗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