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기촉법 일몰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 전환 모색’ 토론회 열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오는 30일 다섯 번째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을 앞두고, 재입법과 기한 연장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최운열 의원 주최로 ‘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시적인 법으로 시작한 기촉법이 지속되는 이유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친시장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촉법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임시적 법안이다. 그간 기촉법은 일몰 시기마다 위헌시비로 논란이 됐으나, 20여년에 걸쳐 연장돼 왔다.  

논란 요소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체제’, ‘국책은행을 통한 정부 주도하 구조조정’, ‘민간자본 참여 제한 및 자본시장 성장 억제’ 등이다.

이에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기촉법 재연장을 중단하고 상시화·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체계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몰시점이 가까워지면 국내 법정관리 절차 문제점과 시장의 구조조정 기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행적인 기촉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은 기촉법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촉법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기촉법이 그간 신속한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했지만, 한시법 성격상 매번 일몰 도래 시마다 재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촉법 일몰 여부를 포함해 법정관리 절차 개선, 법정관리 이외 자율적 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및 활성화, 사적 구조조정과 법정관리 연계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기업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위헌 시비가 있는 한시법인 기촉법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연장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구조조정 시장에 좋은 일이 아니다”며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재연장을 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기촉법의 시대 역행적 기능을 지적하며, 각종 정책 제언에 나섰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촉법은 호랑이 담배 피던, 은행이 대부분 채권자이던 시절의 방식”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측면이 강하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압박하는 모순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전 교수가 지적한 사안은 ▲은행 등 담보 채권자 우월주의 ▲채권 금융 감독기구의 편향 가능성 ▲채무자의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 유발 가능성 등이다.

전 교수는 “진짜 구조조정 해야 할 것은 정부의 전통적인 ‘구조조정 방식’이다”라며 “금융위와 산업은행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촉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이 주도하도록 둬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개입하고 공적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보고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윤정환 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 도산을 막는다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책은행과 금융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일몰 시기마다 진통을 겪으며 네 차례 연장돼 왔다. 이달 내 연장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20여년에 걸쳐 유지된 기촉법이 쉽게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시장중심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목표로 하고,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관행을 시장 중심으로 바꿀 것’을 내세운 만큼 기촉법 폐지 가능성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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