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현장 집중단속…“친환경 소비문화 정착 위해 노력할 것”

커피전문점에서의 일회용컵 제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Created by Freepik]

[공감신문]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문제가 사회·환경적 문제로 떠오르며 각계각층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커피전문점에서의 일회용컵 제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컵 사용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의 10%를 할인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의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권장했다. 

전국 지자체는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Created by Jannoon028 - Freepik]

먼저 전국 지자체는 오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확인된 경우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업소에는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거나,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Created by Freepik]

현장점검은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해 다회용컵 우선제공, 텀블러 이용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협약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해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나가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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