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0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주거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감신문]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주거급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고도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으로 꼽힌다.

아울러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43% 이하’로 설정돼 있었지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45%’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도 지금보다 오를 예정이다. 수급가구의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 수급자의 자식이나 부모를 가리킨다. 빈곤층의 생계는 정부보다 가족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 자녀나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정부의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으로 꼽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생계·의료지원비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로 대상범위를 좁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수급자가구 특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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