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협동...기관 간 경계 없애 효율성 높여

[공감신문]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 등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꾸려졌다.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 등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22일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함께 구성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을 발표했다.

조사단장으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임명됐다.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각 기관의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전문 인력 17명이 투입됐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마련된 것은 자금세탁의 범죄가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거래를 통해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재산도피·은닉 행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적발과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밀접한 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2일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함께 구성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을 발표했다.

조사단의 주 업무는 해외 불법유출 재산 추적·환수와 역외 탈세 행위 조사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에 관계된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행위 등을 다룬다.

조사단은 해당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범정부 조사단 활동의 특징은 ‘단속 효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범정부 조사단 활동의 특징은 ‘단속 효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해외 불법재산 추적은 정부기관들의 협의회에서 이뤄졌다. 서로 다른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이에 비해 범정부 조사단은 기관 간 경계를 없애고 담당자들을 한 팀으로 구성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단은 기관들끼리 공문을 주고받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재산 추적 기간을 최소화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했다. 조사에서부터 처벌, 범죄수익 환수에 이르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단 의도다.

또 각 기관이 가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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