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기준 높여

[공감신문] 정부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방출초과 건축자재에 관한 제재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며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또 지하역사나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을 강화(150→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했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 권고조치가 내려진다.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 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변경된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 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을 현재 실내공기 질에 적용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약 22%가, 지하역사의 경우 약 40%가 PM-2.5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지상에 있는 밀폐형 시설군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 기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관심과 노력만 뒤따른다면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돈과 폼알데하이드 등 기타 유해물질 실내 농도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라돈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기준(200Bq/㎥)에 따라 관리돼 왔지만, 앞으로는 다중이용 시설 기준(148Bq/㎥)으로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내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기존 10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이산화질소 농도 기준은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 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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