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 사고 재발 방지 골자 ‘생활주변방사선법’ 마련...“국민 건강보호 위한 제도”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최근 생활필수품인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모나자이트 가루를 활용한 침대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며 “이같은 생활방사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가공제품 수입자 신고 의무가 빠져있다. 또 복잡한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곤란하며 제조업자에만 의존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생활방사선 취급업체 현황 / 김경진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원료물질 취급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가공제품 취급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무하다. 즉, 모나자이트 수입업자만 관리하고 이를 원료로 제작한 침대회사는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 생방법에는 방사능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법적 장치도 없다. 원안위가 라돈침대 관련 근로자들의 건강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우려가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 등 가공제품 제조·수출입 사업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록 ▲업체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방사능 제품 취급·제조업자의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골자로 한다.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침대

김 의원은 “그간 소비자 피해 구제에만 신경을 써, 방사능 제품 생산 근로자와 라돈침대 수거 업무를 맡은 집배원의 건강은 방치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정기 건강검진 관리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도 근로자의 건강검진 현황 및 결과를 파악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평당 라돈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원안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부처별로 업무 내용이 분산된 게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생활방사선 정책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도록 원안위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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