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시 임직원 1900명 ‘실직’...진에어와 대한항공 사건 겹친 조현민 여론 악화

[공감신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위법이사로 재직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연기됐다.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한 정부가 쉽사리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위법이사로 재직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을 연기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예고했던 결론 발표를 미룬 것이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에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진에어에 대한 처분은 수달 후로 예상된다.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지난 3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조씨는 앞서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의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더해 과거 6년 동안이나 위법한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폭언과 폭행, 탈세, 밀수 등 각종 불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법 취지대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일각에선 과징금 처분으로 무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현 단계에서 과징금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세 곳의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두 곳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다른 한 곳은 법률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률적으로는 면허취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그러나 면허취소 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문제가 남았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실직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집회를 열어 직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법률적으로는 면허취소 쪽에 무게가 실렸으나,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문제가 남았다.

고용 문제가 국가적 중대 어젠다로 떠오른 상황이라는 점은 국토부의 고충을 가중시킨다.

이미 조씨가 2016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현재로선 불법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지난 4월 16일 조씨의 물컵 갑질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마자 진에어 불법 이사등재 문제가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면허취소 쪽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진에어 인력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선제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수수방관한 국토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조씨가 2016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현재로선 불법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로 인해 촉발된 항공업계 갑질 재방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항공사의 등기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형법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들 법을 골고루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진일가를 의식한 조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갑질을 하는 항공사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대대적인 항공사 갑질 근절 대책이 마련됐으나 또 다른 갑질 사건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당시 대한항공에 권고한 개선과제를 날림 처리 했다가 뒤늦게 지적을 받고 담당자 징계에 들어가 빈축을 사고 있다.

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한진일가의 적폐규제를 두고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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